☆★☆★ IP 해제 관련 ☆★☆★
페이지 정보
본문
안녕하십니까
사)한국단란주점업중앙교육원 입니다.
기존영업자교육신청 시 IP해제요청 안내메세지가 때는 경우는 대리교육 방지를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
6개월 이내에 이미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이미 교육을 신청 후 결제까지 끝내셨으면 " 나의강의실"-> 강의수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(그림참고)
※기간내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가게없고 두 곳 이상일 경우는 02-2058-08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이전글☆★위생책임자 수료시 수료증 확인 방법☆★ 24.10.30
- 다음글2024년 제 1차 식품안전교육 외부강사 공모 24.07.0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