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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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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788회 작성일 23-08-08 10:36

본문

단란주점 영업자가 방역지침을  위반하였을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물론  행정처벌이 있으니 각별히 방역지침을 지키고

영업하시기 바랍니다.



사)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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