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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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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3-08-15 23:04

본문

위생교육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
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
2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
※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
2.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,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, 교육시 [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※제출서류※
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(하단 첨부파일양식 작성)

2. 대표자 신분증 사본

3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신분증 사본

4. 영업허가증 사본

 

fax: 02-2058-0826 으로 보내주신 후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. (T: 02-2058-0823)


확인서 서류는 첨부파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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