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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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교육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
2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
※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
2.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,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, 교육시 [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제출서류※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(하단 첨부파일양식 작성)
2. 대표자 신분증 사본
3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신분증 사본
4. 영업허가증 사본
fax: 02-2058-0826 으로 보내주신 후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. (T: 02-2058-0823)
확인서 서류는 첨부파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
2)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
※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
2.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,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, 교육시 [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제출서류※
1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(하단 첨부파일양식 작성)
2. 대표자 신분증 사본
3.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신분증 사본
4. 영업허가증 사본
fax: 02-2058-0826 으로 보내주신 후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. (T: 02-2058-08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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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6_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1.hwp (31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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